[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군 당국이 군 사병들도 군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길이를 차별한 관련 규정을 폐지되는 것으로, 절차를 거치면 11월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25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하는 방안을 적국 검토중이다.
이미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물론 현재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도록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되므로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앞서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