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소집,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본 경선 과정에서의 사퇴 후보자의 무효 표 처리를 결정한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퇴후보자(정세균.김두관)의 득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당헌, 당규 해석권한을 가진 당 최고 의결기구로, 무효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인 특별당규 59조와 60조를 안건을 놓고 최종결론을 내린다.
민주당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8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과반 참석, 과반 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와관련 "유권 해석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당무위에서 하게 된다"라며 "(특히 이번 대선 본경선 과정에서 사퇴후보의 득표처리 등 불거진) 유효 투표, 무효 투표 이 논란의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무위 의결을 통해 무효표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선투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누적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득표율은 50%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당무위에는 이 전 대표 측에 가까운 인사도 적지 않게 포함되는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무위가 경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에 이 전 대표측은 당무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10일 경선 결과 확정 후 계속돼온 후유증이 봉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경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