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 5월 17일 서천군의회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대전지방법원의 조정 권고와 법무부 조정 권고 수용 지위에 따라 이 의원에 내렸던 20일 출석 정치 징계를 철회했다.
2025-03-31 권주영 기자[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9일간 열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서천군의회는 3월 19일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25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한경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김아진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경석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 침체된 시장경제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9일간 열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
2025-03-25 sbn뉴스[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장동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등 25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장동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2026년 국·도비 7,613억 원 확보 목표…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논의 서천군은 지난 24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6776억원보다 837억원 많은 7613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사업(4억원)을 비롯해, 장항 국가습지복원(130억원), 서천특화시장 재건축(100억원) 등 2930억 원 규모의 64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을 공유하며 집중 논의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농업·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10억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구축(35억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조성(15
2025-03-25 sbn뉴스[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11일 계룡시에서 열린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매년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 대량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군이 이번 협의회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금강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산 증액과 차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금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장마와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대량으로 해안가에 쌓이는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천군이 처리한 해양쓰레기만 총 8633톤에 달하며, 이 중 39%인 3360톤이 금강하굿둑을 통해 유입된 육상기인 쓰레기로 확인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장마 기간 연장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유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환경 오염과 어업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에 대해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5-03-24 권주영 기자[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03-20 sbn뉴스[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 18일 충남 서천군 의정소식을 전한다.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관외 우수현장 방문 및 관내 주요 사업장 방문 서천군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 의회는 이날 김아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농업인 생계 보호와 농업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고 ▲제329회 서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한경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입법정책 위원회를 개최해 김아진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
2025-03-18 sbn뉴스[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의회가 지난 11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 3월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경제 의장 주재하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서천군의회는 ▲성립 전 예산 사용 보고 ▲서천군 홍보 관련 조례 정비 추진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소곡주) 추진 ▲2025 오사카엑스포 서천군-코레일유통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신규 거점기관 공모 추진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 ▲서천군생활체육관 민간위탁 추진 ▲서천군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했다. 이어 홍성희 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됐으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진행하고 19일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 현장방문을 그리고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김경제 의장은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화합하고 존중하는 의정
2025-03-11 sbn뉴스[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사진 왼쪽)을 비롯해 김아진 부의장, 김원섭 의원(사진 오른쪽)과 함께 군의회사무과 직원 3명 등 총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매해 제공자의 이름을 밝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사실이 경미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추진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매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으로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총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02-27 권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