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논산시는 논산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시에 보험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당 보험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일반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3가지 사항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 외에 ‘자전거보험’ 또한 운영하고 있다. 가입은 시민안전보험과 동일하게 논산시에 주소를 두면 자동 무료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말하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