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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천여객지회, “정규직 노조 탄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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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순 지회장, “부당한 처우로 근로자 권익 침해받고 있다” 토로
서천여객 측, “위법 사항이 아닌 합법… 계약직 고용, 회사 방침”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천여객지회가 서천여객이 계약직 노조 인원을 늘려 정규직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등 정규직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채순 민주노총 서천여객지회장은 지난 15일 sbn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천여객이 계약직 기사를 지속해서 채용하고 노조를 결성해 인원수를 늘리는 등으로 정규직 노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천여객 사무실 직원은 전문직이라는 핑계로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정규직 기사들의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부당한 처우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직 노조 위원장은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내는 인사로 정규직 노조 기사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지속해서 정규직 노조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천여객지회 측은 지난 8일부터 서천버스정류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한 정년 퇴직자에게 계약직 채용을 보장해주는 반면 탈퇴하지 않은 퇴직자는 계약직 채용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천여객이 서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사업체에서 3개월, 6개월 등의 단기 계약서로 갑질하고 있다며 서천군은 보조금 지급 시 운전기사에 대해 관·항·목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서천여객 측은 민주노총 서천여객지회의 주장과 달리 상반된 입장이다.

 

서천여객 측은 “민주노총 지회를 와해시킨다는 주장은 노동법에 위법한 사항이 아닌 합법적 사항이며 수당 및 임금 지급에 대한 건은 민주노총 지회 이외의 다른 노조와 합의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도·군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감사는 충남도에서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해 매년 시행되고 있어 범법 행위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한 민주노총 지회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계약직 고용도 회사 경영에 따른 운영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점으로 오히려 민주노총 지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만약 범법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르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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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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