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혜림 기자 = 서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밍크고래 사체가 혼획(混獲)돼 24일 충남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위판됐다.
보령해양경찰서와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경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개량 안강망 약 9.8톤 어선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해 선장이 장항신항에 입항하여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80cm, 둘레 280cm, 무게 1,850kg의 크기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보령해경은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8시경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