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지원 기자
[앵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획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과 대형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