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유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양도세 과세 후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등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난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원칙이 정치의 셈범에 밀렸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정부계획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자신은 반대 했음도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절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밀린 것이다.
정부의 패배이자, 과세 원칙의 명백한 실패다. 아다시피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은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해왔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불과 3년 전 약속을 여당이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양도세 과세강화 방안이 보류로 귀결된 데는 ‘동학개미’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미가 아니다. 주식을 종목당 3억원 넘게 갖고 있는 이들은 ‘주식부자’다. 과세기준이 3억원으로 확대되더라도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5%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설령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내다 팔아도 증시 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항상 있는 것인 만큼 정책 변경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 후퇴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밖에 볼수 없다. ‘동학개미’들의 으름장이 표가 아쉬운 여권에 좋은 빌미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밀린다면 2023년으로 예정된 금융소득 전면 과세라고 보류되지 않는다고 누가 믿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이 정치권의 셈법이 흔들리는 것은 원칙훼손이라고 한다.
이런 일로 홍 부총리는 이날 책임을 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이 유지된 것에 대해 이 정책을 추진해온 공직자로서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지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경제사령탑의 가벼운 처신도 되짚어 볼필요가 있다.
정부의 책임자로서 ‘10억원 추진’을 끝까지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임에 틀림없다. 그나마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민주당이 주장해온 ‘9억원 이하’ 대신 홍부총리가 주장한 ‘6억원 이하’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자 소득이다. 그러나 그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가벼운 처신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