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가 회기 중 본회의장을 취재 중이던 언론사 카메라 기자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어 서천군 의회가 언론 길들이기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이 취재 중인 기자에게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차 단상으로 나가시는 데 방해가 된다”며 자리를 비켜 달라는 둥 ‘갑질’ 논란을 빚고 있어 군의원들에 대한 예우나 의전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273회 서천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의 시 카메라 촬영 중이던 취재 기자에게 “의원님 나가시는데 길을 막지 말고 뒤로 빠지라”라고 한 것은 기가 막히는 발언이다.
이 사무과 직원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과 「서천군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의회 훈령)」을 근거로 촬영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며 취재 중인 기자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 의회 회의규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헌 국가로서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훈령을 토대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려는 태도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야기이다.
이미 사문화되고, 준수되지도 않는 규정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고 ‘갑질’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공직사회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서천군의회가 언제부터 기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했으며, 언제부터 본회의장에서 취재 중인 카메라를 상대로 허가 운운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의회를 비판하고 군의회에 불편한 기사를 썼다고 하여 걸핏하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발언대로 나가시는 의원님의 ‘나가시는 길’을 방해한다며 카메라를 치우라는 발상은 과잉 충성의 발로이든지 아니면 해당 의원이 이와 유사한 일로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을 살펴보면 방송사 카메라가 해당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나가시는 길목에 전혀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회의장에서의 의원님의 길목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군의회 사무처 직원의 발언은 의회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중대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서천군의회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서천군 의회 회의규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천군 의회가 취재차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기자들과 방청객에게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해야 한다(제75조 또는 76조).
회의장 내에서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이 금지되어 있다(제74조 제4호). 그런데도 의장석은 물론 각 의원 자리에는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다. 음료수는 음식물이 아닌가? 이와 같은 규정 위반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서천군의회 의장에게 묻고 싶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언론과 취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의 나가시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카메라를 치워 달라”는 요구는 ‘슈퍼 갑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더더욱 이에 항의하는 취재 기자에게 “규정준수” 운운하는 태도도 적반하장이다.
규정은 누가 먼저 지키지 않았는가?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회의장에 음료수병을 가져다 놓은 것은 누구인가? 만일 서천군의회에 우호적인 편향적 기사를 써준 언론사 기자에게도 의원님 나가시는 길에 방해가 된다며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했겠는가?
서천군 의회의 권위주의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억압당한 sbn서해방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언론 본연의 자세를 굳건히 하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바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숭상하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의원님의 ‘나가시는 길’에 방해가 된다며 카메라를 뒤로 치워달라는 지나친 서천군의회의 권위주의를 지적할 것이며,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정신에 따라 언론의 정도(正道)를 걸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