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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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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지난 25일 ㈜허스델리 회의실에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국가산단’) 입주기업 대상으로 인력수급 등 고용노동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일 장항국가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관‧학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기업의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해 12개 사 22명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의 전 부서 담당자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이 참여하여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과 함께 정책 분야(고용‧지역협력‧근로개선‧산재예방)별 종합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산재예방 등 각 정책 분야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 및 변경된 제도와 이를 이행하는 방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당위를 설명하고 각종 사업주 수혜제도, 근로감독 사례를 통한 위반하기 쉬운 노동법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방법 등 “현장 맞춤형”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고용분야에서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사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인력수급이 도움될 수 있는 지원제도 설명에 집중하였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시 주의하여야 할 부분 등도 현장 맞춤형으로 설명하면서 기업의 구인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노동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령을 준수(노사 법치주의 확립)는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각종 근로감독 사례를 제시하면서 노동관계법 준수와 상생적 노사협력으로 근로자 근로조건이 향상된 우수사례를 통해 근로시간 준수 등 세부적인 법령 준수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므로 기업의 인사노무업무의 바람직한 기준과 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법령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인사노무 방법과 노사발전재단의 각종 컨설팅 제도 안내하여 현실적으로 기업이 노동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천 방법도 제시하였다.

 

산재예방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기법 등의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실천 방법에 집중하였고,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을 위한 안전조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지원제도도 안내하였다.

 

이후 종합 설명회(컨설팅)를 마치고, 입주기업별로 부스를 마련하여 고용·노동·산재예방 맞춤형 1:1 심층 면담을 통해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고로 장항국가산단은 2021년 6월에 1차 준공 후 2025년 12월에 2차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준공된 17개 사 중 ㈜선진뷰티사이언스 등 14개 사가 가동 중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인력 부족, 출퇴근 불편 및 기숙사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장항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경호 보령지청장은 “이번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는 장항국가산단 입주기업에 현장 맞춤형 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장항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고용노동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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