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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권 4법 국회 통과로 미래 교육의 희망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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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의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로서 ‘교권 4법’ 마련을 환영한다.

 

국가가 교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줬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강화’에 관련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가결했다.

 

이른바 ‘교권 4법’, 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재개정안에 교권에 관련된 30여 개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지금까지 동료 교사들이 학습 및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그 가운데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내용과 교육활동 침해죄에 형법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걸핏하면 아동학대의 옥쇄가 교사들에게 채워졌던 내용도 대폭 손질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알다시피 사회에 방출되지 않은 A형부터 Z형까지의 다양한 인간군상이 ‘학생’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미성숙한 채 모인 곳이 바로 학교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다.

 

교사들은 그래도 학식과 인품이 걸러져 상위에 속하는 사회지식 계층이다.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이 있다면, 거의 교육활동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그 외 사건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로 싸잡아 교사를 나쁘게 매도하는 사회 풍조로, 교사들은 저자세가 되고 힘이 없어졌다.

 

묵묵히 잘 지도하는 교사들까지 위상을 떨어뜨리는 누명을 씌우고, 학생 인권 탄압이니 공교육 불신이니 하여,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층을 늘어나게 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상대하기에 사회에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에 간접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교육 대상으로, Z형 부모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이중 고통이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4법은 의미가 있다.

 

강화된 법으로 일 선 교사들이 자신 있게,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학교 안팎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태풍을 맞는 바다에서는 국가 대표 수영 선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교권 4법 마련은 국가가 법치(法治)라는 구명조끼를 마련한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용감하고 자유롭게 먼바다도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는 모두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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