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6월 이후 확진자는 보건소로부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수신받게 되며 격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격리참여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하게 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의 예외적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 조치 완화에도 확진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유지되며, 격리참여자 등록 후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확진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확진 환자의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먹는 치료제 및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됐으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올바른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