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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갑자사화 때 수난 당한 한산이씨 이윤번·이종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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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하여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갑자사화 때 우리 고장의 인물 중에 수난을 많이 당한 한산이씨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 고장(서천군) 화양면 추동리(사성골)과 표동에 연산군 10년(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때 목숨을 걸고 직언하여 화를 입은 대사간(大司諫) 이윤번(李允蕃 1460∽1538)의 묘와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의 막내아들 양경공 이종선(李鍾善 1368∽1438)의 두 번째 부인 안동 권씨(양촌 권근 딸) 묘가 자리하고 있고, 기산면 영모리 문헌서원 경내에는 양경공 이종선 묘가 자리하고 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갑자사화로 인하여 수난을 당한 한산이씨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목숨 걸고 직언한 대사간 이윤번

 

추동리(사성골)에 연산군의 폭정에 목숨을 걸고 직언한 대사간 이윤번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윤번은 조선시대 초기의 문신으로 목은 이색의 장남 이종덕(李種德)의 고손자이다.

 

성종 11년(1480년) 진사시(進士試)-사마시(司馬試)와 성종 23년 (1492년)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연산군 때 사간원 정언(正言-사간원 정6품직)을 거쳐 중종 16년(1521년) 대사간(大司諫-정3품직 국왕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고칠 것을 건의하는 관료)을 지냈다.

 

공(公)이 1504년 정언으로 있을 때 연산군 생모(生母) 폐비 윤씨(尹氏) 사건과 관련된 신하들에 대한 학살 등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이윤번은 국왕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직언하였다.

 

 

연산군 3년(1497년) 5월 3일 왕조실록을 보면, 정언 이윤번이 어머니를 뵙고 돌아와서, 공신들의 외람된 관작에 대하여 잘못을 논하니 연산군이 비답하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여러 번 건의를 올렸어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물며 갑자기 한 사람이 하는 간쟁을 듣겠는가? 이 말은 늦었다” 하였다.

 

그러나 또 공이 아뢰길, “진실로 들을 만한 말이라면 천(賤)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신의 사사로움이 아니요, 곧 국가의 공론이오니 이 말을 늦었다 하지 마시고 빨리 명(命)을 거두소서” 하니 어찰로 비답하기를, “대간은 모두 공론을 주장하는 것이니 어찌 사적인 말이 있으랴. 지금 아뢰는 것은 명분은 공론이기는 하나 실로 의리에 합당하지 않다”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날 4일 공이 또한 아뢰길, “지난번 어찰에 대간은 공론을 주장한다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대간의 말이 이미 공론임을 아시면서도 개정(改正)하지 않으시니 아마 받아주실 뜻이 없는 듯합니다.”하니 국왕인 연산군도 물러서지 않았다. “옛날 중국 주나라 성왕(成王)은 어린 임금이었지만, 동생하고 놀면서 장난삼아 동생을 오동잎을 잘라, 진(晉)에 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왕이 한 말이라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할진대, 지금 만일 도로 그 자급을 거둔다면 신하로써 어찌 임금을 믿는 자가 있겠는가?” 하니 공은 다시 아뢰길, “옛날 당나라 태종(太宗)은 지난 어진 국왕들이 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고쳤습니다. 신(臣)은 전하를 요순(堯舜) 이상의 국왕으로 바라는데, 전하께서는 당태종(唐太宗) 이하로 자처하시려는 것입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옛날 탕왕(湯王)이 걸(桀)을 치며 이르기를, 너는 불신함이 없어라 짐은 식언하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어진 임금은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대간의 의사를 보건대, 마치 처음에는 꼬리를 얻으려 하다가, 꼬리를 얻으면 또 머리를 얻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만일 개정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다 고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허락하지 않는다”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공신의 가자(加資-품계를 올려줌)에 관하여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사직하였다. 그러나 대사간에 복직을 명하였는데, 다시 사직하였다.

 

연산군 10년 (1504년) 4월 28일자 왕조실록을 보면, --중략 — 임사홍(任士洪) 등이 의논하길, “이윤번, 곽종범 등이 궁중의 일을 지레짐작하고 입에서 들어내었으니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님이다. 지금 풍속을 개혁하는 때이니, 중한 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켜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국가의 일은 입이 있다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되고, 언관(言官)만이 말하며 언관이라 해도 또한 안 하며 모두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정사에 관한 일이라면 의당 말해야 하지만, 궁중의 일 같은 것은 어찌 지레 짐작하고 말할 하는 것인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믿지 않고 그 하는 일을 의심하여 엿보아 말을 한다면, 위에서도 아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징(申澄)과 곽종번(郭宗蕃)은 참수(斬首-목을 베다) 하고 이윤번 등 간관(諫官)은 처벌하지 않았으나 계속 간언하니, 연산군 10년 (1504년) 5월 7일 의금부로 하여금 이윤번을 잡아들여 신징처럼 즉일로 참수하는 형벌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승정원이 아뢰길 신징은 죄를 자복한 뒤에 처벌하였는데 지금 이윤번은 국문하지 않고 극형으로 하리까? 하니, 우선 도로 가두게 하고, “죄가 신징과 같은 가를 알아보고 보고 하라” 하였다.

 

 

또한 연좌 죄를 적용 이윤번의 아들은 장(杖) 80대를 맞고 먼 지방에 노비(奴婢)로 보냈다.

 

그리고 2년 후 연산군 12년(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고 신원되어, 중종 16년 (1521년) 6월 6일 공은 대사간으로 제수되었다. 공의 딸은 안동권씨 권겹(安東權氏 權韐)에게 출가하여 외손자 권전(權佺)을 낳았고 권전은 지족당 권양(權讓)을, 권양은 수초당 권변(權忭)과 제월제 권성을 낳아 명문가의 집안이 되었다. 이렇듯 이윤번은 국왕의 정사에 잘못된 것을 목숨을 걸고 직언을 다 하였으니 언관(言官) 중의 언관이었다.

 

2. 갑자사화로 실전된 이종선과 부인 안동권씨 묘

 

양경공 이종선의 묘는 기산면 영모리 문헌서원 경내 목은 이색 묘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종선의 첫째 부인은 찬성사 권균(1464 ~1526)의 딸로 아들 이계주(李季疇)를 낳고 일찍 죽었고, 이계주는 사육신 이개(李塏)의 부친이다.

 

두 번째 부인은 찬성사 權鈞(권균)의 7촌 간인 양촌 권근(權根 1352~1409)의 큰딸로 4남 2녀를 낳고 1456년에 죽었다.

 

화양면 추동리(표동)의 묘소가 바로 둘째 부인 ‘안동권씨’이다.

 

 

이종선의 묘와 둘째 부인 안동권씨의 묘소는 1504년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공의 손자 이파(李坡 1434~1486년)가 부관참시(剖棺斬屍-무덤 속의 시신을 꺼내 목 자름)의 형벌을 받을 때 연좌제에 해당되어 봉분을 파헤쳐 평평하게 만들어 버렸고, 오랫동안 봉분을 쌓지 못하고 있었다.

 

성종이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尹氏)에게 사약을 내릴 때 공의 손자 이파가 예조판서로 있었다.

 

그리고 연산군이 즉위하여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당시의 재상과 언관들에게 죄를 물을 때 이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 죄를 물을 수 없었으나, 연산군은 죽은 사람의 무덤의 시신을 꺼내 분풀이로 한명회, 정창손, 이파 등 122명을 부관참시하였고 처형과 귀양의 형벌을 받은 자가 239명에 이른다.

이 사건이 바로 甲子士禍(갑자사화)다.

 

양경공도 연좌제에 해당되어 형벌로 봉분이 제거되었는데, 반정으로 중종(中宗)이 즉위하였어도 오랫동안 봉분을 회복하지 못했다.

 

 

공의 후손인 죽천 이덕형(李德泂)이 지은 죽창한화(竹窓閑話)의 기록을 보면, 어성 신담(申湛 1519~1595)의 외손자인 죽천 이덕형(李德泂 1566~1645)은 고조부인 이유청(李惟淸 1459~1531)이 꿈속에 양경공이 나타나 말하길, “내 집이 헐어진지 이미 오래되어 바람과 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공만이 내 집을 지어줄만하니 공은 잊지 말도록 하라”는 현몽이 있어 꿈이 하도 괴이해서 양경공의 종손인 이질(李秩)에게 말하니, “양경공은 이파(李坡)의 조부이기 때문에 연산군의 갑자사화로 인하여 함께 묘 봉분이 헐리게 되었으며 자손이 미약하고 묘소가 한산에 있기에 아직 고치지 못하였기에 현몽하게 된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유청은 태종 둘째 아들 효령대군 이보(孝寧大君 李補)의 외손자이다.

 

의정공 이유청은 “이런 일로 보면 사람의 정백(精魄-죽은 혼백)이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또한 무덤은 죽은 사람의 집이 되는 것이 분명하니 자손 된 자는 먼 조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못할 것이요 무너진 무덤은 고쳐 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 하고, 1528년(양경공 사후 90년경) 친자식들을 보내어 봉분을 다시 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양경공 부인 안동권씨의 묘 봉분은 다시 쌓지 않아 오랜 세월이 흘러 실존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이파(李坡)의 사위인 어성 신담(申湛)은 부친 신영원(申永源)의 묘소로 점지해둔 곳에 치표하기 위해 터를 파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 있던 안동권씨의 지석을 발견하게 되어 실전되었던 안동권씨의 묘소를 되찾을 수 있었다.

 

어성 신담의 부친 신영원 묘소의 치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안동권씨의 묘소는 되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성 신담의 부친 신영원은 한산이씨 이윤수(李允秀)의 사위이기도 하다. 안동권씨 지석 발견으로 신영원의 묘는 서쪽편 언덕으로 변경되어 자리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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