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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 혼탁 선거가 아닌 ‘아름다운 선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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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전국 1,300여 곳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서천군에서도 10개 조합에서 25명의 출마자가 저마다 적임자를 자청해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 조합별로 각각 실시하던 조합장 선거가 개별선거로 인한 혼탁 선거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난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제도가 시행되었다.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의무적으로 개별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원 가입 기간과 직접 종사 여부, 조합사업 이용 의무 등 자격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장 후보자 피선거권 및 투표권도 가질 수 없다. 협동조합 운영 원리상 당연한 원칙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구역 및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다소 적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이다 보니, 부정선거가 끼어들 여지도 그만큼 크다. 벌써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조합장의 자리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장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조합들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각종 이권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각종 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최근 들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금품 살포 등 상대 후보에 대한 진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투서와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이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합장 선거가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직이 자발적이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 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기업과 구별돼야 한다.


또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구별된다.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인 ‘봉사 정신’을 망각하고 조합의 이윤 추구에만 눈이 멀어 가는 현실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조합장 선거가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발 벗고 나서 탈법선거를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부정선거 운동 예방 활동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모쪼록 이번 선거가 협동조합이 가진 특성 및 취지를 살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선거는 아름다운 승복에서 마무리된다. 선거가 끝나고도 모든 후보자가 협동조합의 봉사 정신 아래 다시 힘을 합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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