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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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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지원 기자 =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이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는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당초 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혼란에 “핵심은 보행자 유무”라고 강조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보행자가 보이면 건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지난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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