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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D-5… ‘투표 인증샷’ 이것만 조심하세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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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지원 기자 

 

[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의 모든 촬영은 금지되며,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가능합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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