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지원 기자
[앵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