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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광옥의 리더 칼럼】제헌절 72주년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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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60여년 만에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가치만큼은 오늘까지 지켜 왔습니다.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반(反)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로서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은 전체 국민의 정당성에 기반하여 성립되고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지적하고, 또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도 비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재정치 연구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저서(著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닌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진다"라고 지적하면서 독재 정부의 감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감별법에는 민주주의 규범 준수 의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지지자들 폭력 묵인, 언론 및 반대 세력의 기본권 억압 등 4개 범주, 15개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를 현 정권에 대입하면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권 여당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자마자 17개 상임·특별위원장직을 독식하고 또 나흘 만에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에 제1야당 참여 없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여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던 여야 협치의 전통을 28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관례대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발목잡기'이고, 여당의 단독 개원은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며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정권이고, 독재 정치입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현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세력들은 진보 세력임을 자칭하며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며 촛불시위에 앞장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온갖 비리 사건들은 소위 진보정권의 민낯과 내로남불을 여실히 드러냈고 불공정과 반칙,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국정운영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배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국민은 국정의 일정한 흐름을 예측할 수 없어 혼조(混潮)의 상태에 놓여 불안해합니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폭력이 되어 국민을 위협하고, 포플리즘(populism)이 난무하며 민생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지오웰도『동물농장』에서 권력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혁명은 주인만 바꾸는 것으로 끝날 뿐 본질적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과 대중이 살아 깨어 있으면서 지도자들을 감시 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혁명은 성공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서의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던 정치선배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정권은 유한(有限)한 것이지만, 국가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충고를 후배정치인께 드리고 싶습니다.


“곧은 길(正道) 정 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국가의 근본 질서를 정한 헌법을 지키는 일이 곧은 길이고, 正道이며 그 길만이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뜻깊은 72주년의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가치’를 통해 온 국민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헌법에 명시된 곧은 길을 다 함께 걸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제헌 이후, 6·25전쟁과 4·19혁명, 6월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등 숱한 시련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필자 한광옥; 전북전주출신으로, 서울대영어영문학과,민추협대변인, 평화민주당 총재비서실장,11.13.14.15대 국회의원, 전두환 신군부정권 당시 야당 초선의원으로 대정부질의에서 4.3호헌철폐 시위대학생 처벌 반대및 김대중선생석방과 직선제 대통령제 수용,언론자유보장 최초 주장. 이후 6.29선언으로 승화시킨 주인공(당시 대정부질의내용은  유엔 유네스코에 유일하게 등재). 민주당 사무총장, 새정치국민회의 사무총장, 제1기 노사정위원장. DJP 연합단일화당시 새정치민주연합대표(자민련은 김용환).김대중 대통령 청와대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비서실장,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1,2,3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김대중전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최고의 정치인으로 장성민 전 청와대 상황실장과 함께 꼽힌 인물, 2005년 국회 여야 의원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와 존경하는 정치인중 1위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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