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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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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 반영 등 실무사례 위주로 교육… 참석자들 큰 호응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동구는 23일 동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한 부동산중개업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장이 강사로 나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책에 대한 집중 교육 ▲지난 4월 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실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경라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현황과 주의 및 당부사항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이 받는 큰 고통과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5월 한국부동산협회 대전광역시회 동구지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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