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황민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조치를 위하여‘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또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는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들이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의 자진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해달라고 군은 당부했다. *문의처 서천군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