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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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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도 부단체장 만나 피해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요청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이원재 제1차관은 5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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