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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겪은 서천특화시장, 명품시장 도약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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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올해 재건축 공사 착공되나?… 군, “3월 기공식 개최 예정”
내홍 겪고 있는 특화시장상인회 해결점은?… 군, “재차 실사로 결정할 터”
임시특화시장 점포 유료화는 어떻게?… 군, “지난해 4월 의회의결에 따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지난해 1월 22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292개 점포 가운데 227개가 소실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이 재건축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방식으로 하는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공사가 애초 예상과 달리 1차 유찰로 인해 2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2027년 상반기에 정상적인 시장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상인회를 불신하는 일부 상인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상인회장을 선출하고, 상인회 재건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갔지만, 기존의 상인회 집행부가 임시총회의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 상인회 내부 갈등은 심화했고, 급기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태까지 번져 나갔다.

 

이렇듯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내부 갈등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등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시장 운영권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했던 임시특화시장 사용 점포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유로화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sbn서해신문은 현재 서천특화시장의 재건축 공사와 시장 운영권을 둔 상인회 내부 갈등 및 임시특화시장 점포 유료화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서천특화시장, 올해 재건축 공사 착공되나?

 

군은 지난해 10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방식으로 하는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공사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돼 지난해 11월 20일 입찰재공고에 들어가 현재 1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우선 기공식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터파기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지난해 1차 입찰 유찰로 인해 특화시장 재건축이 애초 계획했던 착공일보다 늦어졌지만, 지난해 11월 입찰 재공고를 통해 1개 업체가 응찰해 이르면 오는 3월에 기공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3월 기공식 후 터파기 등의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지만, 실상 시장 재건축 설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에야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재건축 공사이다 보니 사전절차가 만 해도 1년 넘게 소요되는 만큼 애초 계획했던 완공일보다 늦어질 공산이 큰 것도 사실이다.

 

◇내홍 겪고 있는 특화시장 상인회 해결점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일환 상인회장을 필두로 하는 회원이 속한 상인회가 현재까지 인준된 공식 단체다.

 

현재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아직 군청으로 부터 인준을 못 받은 박종민 상인회장이 이끄는 상인들이 속한 단체와 기존 상인회원들이 속한 오일환 상인회장 체제 단체 등 두 개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시장 운영권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내홍이 깊어진 상태다.

 

우선 박종민 상인회장이 이끄는 단체는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된 기존 상인회 집행부 변경신청서를 지난해 9월 군청 해당 부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청 해당 부서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늦장 대응으로 처리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광빈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9월 제출한 기존 상인회 집행부 변경신청서를 토대로 1차 실사를 점검한 결과, 상인회 과반수가 동의한 수치가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박종민 상인회장 측 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다시 한번 2차 실사를 통해 점검한 후 최후 상인회 인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민 상인회장 측은 이미 상인회 회원들이 자필로 신청서에 서명한 만큼 법적 효력에 신뢰가 있어 기존 상인회 집행부 변경신청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특화시장 점포, 유료화는 어떻게?

 

군은 무상으로 사용했던 임시특화시장 사용 점포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사용료를 유로화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상인회에서는 유로화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한 회원은 “무상 지원이 계속되면 상인들이 특혜를 받는 결과를 낳게 돼 유료화는 당연하다”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상인은 “충남도의 재건축 시장 완공 시까지 임시특화시장 임대료 면제 방침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로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은 현재 임시특화시장의 재산권이 서천군에 있은 만큼 이에 따른 관리도 역시 군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지난해 3월 애초 재건축 시장 완공 시까지 임시특화시장 임대료를 면제한다는 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군의원들이 점포에서 장사하는 만큼 이에 합당한 사용료 수납이 필요하다고 의결해 유료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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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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