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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항항 항만구역 대기업 특혜 임대 의혹…“대기업 주차장으로 수년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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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항만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특혜 허가라고 주장하며 실력 행사 들어가
해당 기업, 연간 약 1,200만 원 임대료 내고 매년 1년 단위 항만시설 사용 허가
내달 30일 군산해양수산청의 사용 허가 연장 여부에 지역 사회 관심 높아져 가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항 항만구역 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인근 토지를 대기업에 특혜 임대해 수년간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수년간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해당 토지에 ‘항만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특혜 허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본격적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15번지 외 1필지의 해당 토지는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육상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내 시설이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는 “수년간 항만구역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인근 대기업에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해 국유재산 관리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곳은 지난 2017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111억 원을 투입해 장항항 호안 정비공사를 마친 구역”이라면서 “이 구역은 호안 정비공사에 포함된 주민 편의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관광객 등의 방문이 빈번하나, 항만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근 대기업에 주차장으로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내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유지인 장항항 육상 항만구역 내 3,644㎡(약 1,000여 평)에 대해 사용 연장 허가를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시민단체는 “군산해양수산청이 항만구역 인근에 있는 대기업 직원용 주차장으로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것은 항만시설의 용도 등 국유지 관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지를 군민의 손으로 돌려달라며 이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해당 항만구역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장항항 항만시설은 국유지 관리청인 군산해양수산청이 연간 약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매년 1년 단위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어 내달 40일 군산해양수산청의 사용 허가 연장에 지역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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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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