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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김아진·김원섭 서천군의회 의원·직원 등 총 6명 검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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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피고발인들,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구매, 제공자 이름 밝혀 직원에 기부한 혐의”
시민단체, “사법당국은 엄중하게 수사해 6·3·3 재판제도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 달라” 촉구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사진 왼쪽)을 비롯해 김아진 부의장, 김원섭 의원(사진 오른쪽)과 함께 군의회사무과 직원 3명 등 총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매해 제공자의 이름을 밝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사실이 경미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추진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매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으로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총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상임대표 김정태)는 지난 25일 서천군청 브리핑실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검찰 피소에 대한 성명을 냈다.

 

이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사법당국은 피고발인의 혐의 내용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재판제도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경제 의장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6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받은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주실 것을 서천군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김기웅 군수에 대해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장항읍 소재 모 식당에서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단 4명이 의회 업무추진비로 저녁 식사를 빙자하여 술판을 벌인 사진을 제보받아,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물론, 김경제 의장 등의 기부행위 등을 적발하여 지난해 1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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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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