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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조합원 등 3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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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해 ‘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천군선관위는 7일 현직 조합장 A씨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제공과 각종 행사비 지원 등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난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는 조합원 등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금액을 초과해 조합 경비로 1,463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권유한 후보자 B씨 및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원 C씨 등 2명도 같은 날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B씨는 2월 하순쯤 조합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 주겠다’라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다.

 

조합원 C씨는 선거인 3인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0~30만 원씩 총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 관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 전원에 관해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품 수령자는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2022. 9. 21. ~ 2023. 3. 8.)에 해당 위탁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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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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