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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회> 김의겸 "주요 언론사 사주와 임원 재산공개법 발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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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주요 언론사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민주당 권인숙,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 그리고 열린 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주요 언론사들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개발이득과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어, 이들의 투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 주주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정에 재산 등록의 경우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 유관 단체가 재산등록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언론사를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이제는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됐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의 법안발의 설명전문]
언론사 사주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언론개혁 법안을 하나 더 발의했습니다. 
언론사의 사주와 대표이사도 공직자처럼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40만평, 시가로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토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장래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복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정부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사를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언론사를 그 대상으로 삼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 시도했다가 언론사 사주들의 반발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언론의 공공성 회복, 신뢰 회복, 국민과 함께 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특히 사주가 싫어할 게 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공동발의에 참여하기가 망설여질 만한 법안입니다. 그래도 참여해주신 열네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인숙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 그리고 강민정 최강욱 의원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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