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가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김 총리는 이와관련,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가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유가족들이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국가장 결정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