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내정사실을 밝히기 전에 1차적으로 청와대로부텉 검증된 인물이다.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전문성, 문제인정부와의 국정철학을 고유한 인사들을 골랐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간 일부 후보자의 그간 막말과 측근과 지인의 부정 채용 등이 의혹이 나왔어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자(尺)로 잴수 없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 유무를 따져 얹힌다는 점도 헛점이 많다.
그렇다고 정부의 각료로,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능력유무를 떠도는 소문만으로 앉힌다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후보자 개개인의 철학과 학·경력,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도덕성과 발언 등 인물됨됨이를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회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나온지 오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하자가 드러나 임명동의안이 채택받지 못했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경우가 허다하다.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도, 성의가 없고, 요구하는 자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시간만 때우고 임명된 각료가 얼마나 많은가.
국회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장관자격이 있는지를 거르는 작업이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적잖게 드러났음에도,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의혹을 덮고 임명장을 준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던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물론 청문회에서 언론보도 확인이나, 망신주기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일관한 경우도 적잖다.
야당이 반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11명에 달한다.
모든 국무위원을 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 노무현 정부인데 그 뒤를 잇는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청문회는 의혹만 더 증폭시킨 상황인데도, 그 의혹과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쟁만 벌이다가 끝나는 드마라가 아니고 뭔가.
그중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되는 예가 수두룩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인 고위 공직자의 임명기준이었다.
5대 기준이든, 7대 기준이든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에 흠결이 있다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이다.
22일 시작된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역시 '청문회의 존재 이유'와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기준'를 다시 묻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왜냐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과 비판이 이어져도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터라서 그렇다.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의 추궁을 하루 이틀만 참으면 된다는 식이어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청문회중에서 야당이 부적격자로 꼽아 집중공세의 대상이 된 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서울 구의역 전동차 스크린도어 사고 유가족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남겼다.
제대로 위로와 사과는 커녕,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노조를 찾으려다 거절당했다.
유족을 찾아가기 보다 단식농성 중인 곳에 찾아가 허리를 굽혔으나, 되레 비난만 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도 비하하는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조차 “(변 후보자의)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변 후보자는 대학원 동문 특혜채용, 연구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내년 재·보궐선거 관리의 주무장관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시비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강원도에 있는 농지 투기 및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모두 문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선기준에 저촉되는 사안들이다.
그래서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일인데도, 야당의 오해나 억지주장, 언론의 왜곡보도, 가짜뉴스 운운하며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업무추진능력은 물론 엄연히 구분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후보자가 실제 탈락할지는 의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야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핵심 견제수단이다.
행정을 견제하는 입법의 최소권한이며, 이를 무시하면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제라도 민주주의, 삼권분립국가를 중시한다면 청와대는 청문회의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솔직히 부적격후보자는 임명을 포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회인사청문회의 검증결과로 도덕성과 정책능력에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정부 불신만 키울 뿐이다.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기준, 그리고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없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