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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세금폭탄도 모자라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올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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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인 1조2700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많다. 

그렇다면 내년 예상 징수액은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도 50%에 가까운 6259억원이나 증가하는 규모다.

경찰청은 ‘교통 딱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7% 늘렸다. 

이 예산은 통상 교통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비용으로 단속 강화를 통해 과태료를 더 걷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집행하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해당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중에는 이외에도,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범죄는 관행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3년 시효가 지나면 별다른 처벌은 없다.

 여기에다 ‘기업규제 3법’ 중 하나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의 적자로 편성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렸다.

이어 각종 세외 수입까지 더 걷어들이려는 것도 현실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서민 증세는 없다'던 정작 꼼수로 증세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법무부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합리적 근거 없는 대폭적 증액”이라는 지적도 눈에 띤다.

벌금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어디까지나 재산형벌의 하나이다.

 즉, 징역형이 신체를 강제로 구금해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라면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벌을 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 얘기대로라면 벌금액수를  대폭 높인다는 것이다. 원래 벌금형은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에 처해진다. 

추징역시 마찬가지다.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 추징금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벌금·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은 국세 수입(내년 282조8000억원 예상)에 비하면 차지하는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다. 

갖가지 어려움에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멍든 국민에게 세금 외에도 안내면 안되는  준조세 성격의 과징금. 벌금.추징금등의 증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없다.

행정적인 벌이든, 사법적인 벌이든 죄를 짓아니면 될 게 아니냐고 말할 지 모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저항도, 반발도 없는 이 준조세적 성격의 과징금. 벌금.추징금등의 증액은   '국민을 봉'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것으로 국가 채무를 보충하려고 무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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