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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활성화’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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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동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활성화에 나섰다.


대전 동구는 23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와 산재 및 고용보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양 기관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공 및 확인 요청 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개인 건축주 포함)가 시공하는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 연 면적이 100㎡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 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산재·고용보험 건설공사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시공자(건축주)가 위 사항을 몰라 제때 신고하지 못해 산재·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 가산금 및 급여징수금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불의에 있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급 기관과 함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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