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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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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명칭변경·긍정적 인식 제고에 앞장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정함으로써 병원의 인식개선과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립정신병원과 관련하여 지난 제26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1994년 개원한 이래로 30년이 넘게 운영이 되어오면서 노후한 외관·수용시설·인권사각지대 이미지 등 지역사회 내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의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등 병원의 실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장에게 질문했다.

 

특히 정신병원이라는 명칭이 지역주민과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며 병원의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바 있다.

 

대전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시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명칭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온마음병원’을 최종 선정했으며, 새로운 명칭 변경을 위해 박종선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새로운 명칭인 ‘온마음병원’으로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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