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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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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7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이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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