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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폭염 피해예방으로 생명 및 재산보호·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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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제305회 임시회 최종 의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의회가 폭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10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 피해해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근거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사업추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피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들에게 폭염 대비 예방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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