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의회,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운영 중단 우려 ‘한목소리’ 등 12일 충남 서천군 의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의회,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운영 중단 우려 ‘한목소리’
서천군의회는 12일 제32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자 이강선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 운영 중단 예정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운영 존속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의결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는 2005년 7월 개소한 이래로 서천지역 주민들의 연금상담업무를 맡아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대면상담건수가 적은 상담센터에 대해 순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
정비 대상으로는 1일 평균 대면상담 건수가 10건 미만인 상담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2025년 운영 중단 대상으로 서천상담센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농촌 지역인 서천의 특성상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담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령지사로 가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서천군의회는 12일 제32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 홍성희 의원 외 6명의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에 나선 홍성희 운영위원장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폐혜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불법개설기관 적발 건수는 1,700여 건,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3조 4천억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당이득환수금은 6.9%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며, 제도의 도입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연간 2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서천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용역
서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천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아진)’이 12일 서천군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김아진 의원, 김원섭 의원, 홍성희 의원, 한경석 의원, 이강선 의원과 서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등이 참석하여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 모임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보고회 때 논의 되었던 사안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자체수입 증대방안으로 주민 인식에 맞는 납부 기한 일원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한 사례가 소개됐다.
서천군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도 제안되었는데, 조례안에는 서천군 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재정 건전화 지표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타 시군의 우수사례로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거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소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