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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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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월 28일 시행]

 

지급정지 제도 악용,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공유 의무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정보공유 의무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제출 방법을 명시합니다.

 

Ⅴ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

- 서면,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가능

-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 거절 및 기존 계좌 해지 가능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합니다.

 

Ⅴ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계좌가 임시조치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 강화

 

앞으로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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