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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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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부족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충남도의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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