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최근 충남 서천군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입건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김기웅 군수가 지난해 7월 취임 후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가 5번째 발생하면서 공직사회 수장으로써 통솔력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늦은 저녁 서천군청 공무원 A씨가 해당 부서 직원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장항읍 인근 도로변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바 공무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군청 같은 부서 소속 공직자 8명과 함께 장항읍 내 모 음식점에서 부서장이 주재하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음주하였고,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도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함께 취임 후 8개월이 넘은 김기웅 군수의 통솔력(리더쉽)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김 군수 취임 후 벌써 5번째 군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김 군수가 아직 군 행정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목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잇따른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거기에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결의문까지 채택해 김 군수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고,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부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천군은 음주운전 엄중 대응책으로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제재 외에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천군이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강력하게 표방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사적 자리도 아닌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아닌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라 더욱 유감”이라며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김 군수의 통솔력 부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