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진모 목사)는 지난 6일 오전 6시 30분 문예의 전당에서 ‘제17회 서천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본부장 정진모 목사의 인도로 안영규 목사(서천군기독교연합회 회장의 기도, 신경섭 권사(심동교회)의 성경봉독, 파워찬양단(단장 황공주 권사) 특송, 김충상 장로(기산교회)의 강사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88서울올림픽 여자탁구 단체전 금메달리스 양영자 선교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홍보대사, 양영자탁구선교회 대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본문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오선택 목사(한빛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천대욱 목사(문장교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삼주 장로(기산교회)가 ‘서천군과 군민을 위하여’, 김중철 목사(서천경찰서 경목)가 ‘서천군 치안 확립을 위하여’, 견상민 목사(온누리교회)가 ‘서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임달재 목사(월기소망교회)가 ‘서천군 성시화를 위하여’, 이병무 목사(성경전래기념관)가 ‘성경전래지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진동 목사(구복교회)가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위하여’, 송기홍 목사(도삼교회) 가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박종렬 장로(서천교회) 내빈소개에 이어 김기웅 군수, 장동혁 국회의원, 김경제 군의회 의장, 유봉현 서천경찰서장, 김흥집 교육장, 오종석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서천군성시화운동본부가 본부장 정진모 목사님을 탁월한 리더십과 임원들의 헌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회원 38개 국가 가운데 매춘, 사촌 결혼, 동성결혼, 대마초, 포르노 등 사회적 금기어 모두 금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 최효장 목사(목양교회)의 광고와 김정태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도회 전날인 5일에는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군수와 성시화운동 임원들이 만찬을 하면서 서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사진 왼쪽)을 비롯해 김아진 부의장, 김원섭 의원(사진 오른쪽)과 함께 군의회사무과 직원 3명 등 총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매해 제공자의 이름을 밝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사실이 경미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추진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매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으로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총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상임대표 김정태)는 지난 25일 서천군청 브리핑실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검찰 피소에 대한 성명을 냈다. 이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사법당국은 피고발인의 혐의 내용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재판제도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경제 의장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6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받은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주실 것을 서천군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김기웅 군수에 대해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장항읍 소재 모 식당에서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단 4명이 의회 업무추진비로 저녁 식사를 빙자하여 술판을 벌인 사진을 제보받아,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물론, 김경제 의장 등의 기부행위 등을 적발하여 지난해 1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사실을 신고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충남 서천군 시초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 반대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시초면 신흥리 200여 명은 지난 24일 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은 주민이 반대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사업 신청을 반려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A업체가 지난해 11월 27일 철회 후 지난달 13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업체는 1일 800톤의 건설폐기물을 반입·파쇄한 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해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책위와 주민들은 친환경 생태 파괴와 행복추구권 침해, 초등학생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들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립을 반대했다. 대책위는 “사업 예정지 주변 숲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소쩍새, 참매 등이 서식하기 친환경 생태가 유지되는 좋은 자연환경인 만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입주로 인해 친환경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예정지 진입로는 지역 농민을 위한 농로로, 주민들의 농사일은 물론 주민 삶의 윤택하게 하는 각종 행정적 업무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1일 80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 화물차량이 좁은 농로를 수시로 드나들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폐기물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있는 시초초등학교의 초등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듯 죽음의 골짜기로 주민들을 몰아넣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을 결사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A업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 사업계획서 재신청에 따른 검토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서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비롯해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 등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오는 28일 ‘서천군계획위원회’를 열어 A업체가 재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건립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 후 적정 여부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
제9대 서천군의회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근 군의회 윤리위원장인 이강선 군의원이 관내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더니, 이번에는 김경제 의장, 김아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이 기부행위 제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천군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맞춰 예산집행을 해 온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발표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군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소속기관명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군의회 의장 등 제공자의 성명을 밝혀 명절 선물을 제공하였고, 한꺼번에 2~3개씩 중복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재출마 가능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강선 군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군청 앞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공개된 녹취록에서 확인된 이상 사법당국의 처벌을 비켜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동일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이 의원 또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의회는 군의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이 검·경찰에 형사 고발되는 초유의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서천군의회가 낮은 청렴도로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군의회 내부에서조차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군의원들이 이런저런 건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소됨으로서 서천군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속을 파고 들어갔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군의원의 갑질 논란에서부터 군정 협치 부재 논란, 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이은 형사고발 사건들까지 발생하여 의회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하게 판결하는 추세이다. 단돈 10만 원의 기부행위에 직(職)을 상실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860만 원에 이르는 명절 선물 제공 행위는 법원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작년 여름 군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술판을 벌인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발단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동안 예산심의 권한을 빙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방만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된 군의회에 대하여, 서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서천군수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목소리에 서천군수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군의회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군의원은 물론 군의회사무과 전 직원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왔다는 비난 속에 금번 선관위 조사에서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명절 때마다 개당 5만 원 상당의 선물 2~3개씩을 받아갔다. 여기 소요된 경비는 모두 군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는 점에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더더욱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불법사안을 앞에 두고 ‘관행’운운하는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단죄가 가해져야 마땅하다. 자칫 서천군의회가 4명의 군의원이 형사처벌로 그 직을 상실하고 3명의 군의회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서천군의회 스스로가 군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집행해온 결과이다. 서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임에도 군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며 군민의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해 오면서, 문제가 되면 ‘관행’운운하면서 책임을 비껴가려는 잘못된 사고가 오늘의 서천군의회 좌초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서천군의회의 자성을 촉구해 본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법원이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사진)이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유가형·이호영)는 지난 7일 서천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지혜 의원과 징계처분한 서천군의회를 상대로 조정 권고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3월 정기회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군의회에는 이 의원에게 한 징계처분 중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양측에게 4월 4일까지 조정권고안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잘 먹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새로운 음식’이라는 표현보다 ‘낯선 음식’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아이이었습니다. 박대나 조기에 밥, 열무김치에 밥, 계란찜에 밥, 김에 밥 그것도 아니면 누룽지나 깨죽 그리고 크림스프나 과일만을 찾았습니다. 깨작깨작, 아주 조금만 먹던 탓에 어른들의 걱정을 단숨에 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라면서 급식을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을 다니며 ‘낯선 음식’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음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자주 의식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편식하는 모습이 흠이 될까봐 먹는 체한 것이 식도락의 재미를 깨워준 것입니다. 어느새 식도락의 재미는 자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먹으면, 꼭 집에서 제 방식대로 만들어 식탁을 채워갑니다. 특히, 많은 음식 중에서도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은 파스타입니다. 가지각색의 파스타 모양, 가지각색의 소스, 가지각색의 토핑 덕분에 재미가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토마토 스파게티를 차츰 먹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크림 스파게티를 조금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서야 메뉴판에서 파스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부터 파스타를 찾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최고의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맛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으로 간 오키나와의 선술집에서였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그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왜 맛있었던 것인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래도록 고민하였습니다. 허기 때문에 맛있게 느낀 것일 수도, 야끼소바 면의 전분기 때문에 맛있게 느낀 것일 수도, 여행이라는 환경 때문에 맛있게 느낀 것일 수도 있겠다며 합리적인 이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주 저녁으로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남편과 담소의 주제는 단연 ‘스파게티’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스파게티의 연혁(가령 임신했을 때 사온 ‘스파게티’, 연애할 때마다 먹은 ‘스파게티’)을 시작으로, 각자의 사연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스파게티의 맛과 먹는 방법(가령 학교 급식으로 나온 ‘스파게티’, 스푼과 포크를 이용해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 먹는 방법을 알게 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자신만이 아는 스파게티에 대한 기억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스파게티와 관련된 가장 오랜 기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물꼬를 트면서도 머뭇거렸습니다. 어렵사리 들춰낸 바로 그곳에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맛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야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던 때의 토요일, 6학년이던 언니는 3교시가 끝나자마자 2학년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올려다본 언니의 얼굴은 유난히 빨갰습니다. 반팔티 아래로 늘어뜨린 팔에는 하얀 플라스틱 포크가 꽂힌, 얇은 휴지를 뚜껑으로 한 종이컵이 들려있었습니다. ‘너, 먹어.’라는 세 글자와 남은 건 축쳐진 휴지, 그 아래 바짝 달라붙어 있는 토마토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휴지 조각이 면 위에 붙어 버린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빨갛고 새콤한 냄새가 나는 이 음식이 과연 맛있을지. 화장실 비품함 위에 (최선을 다해) 가지런하게 고민을 올려두었습니다. 몇 번 주춤하고는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와 교실로 향했습니다. 언니와 하교하는 길, 울긋불긋해진 흰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있었습니다. 하교하는 15분 남짓의 시간이었지만, 한낮의 태양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너무 뜨거운 탓이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언니를 향한 감정 중엔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러 언니의 생일에 상을 차리기도 하고, 별일 없이 음식을 만들었다며 챙겨 가라고 하는 동생이길 자처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언니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가장 좋아하는데, 선술집의 이 스파게티가 여지껏 먹어온 것 중 제일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나 파스타 잘 만들잖아. 이거 내가 만들어줄게.”라며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먹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육비가’(대표 김영란)는 지난 19일 개업 4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나눔 행사를 펼쳐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어르신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각박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로 사라져가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음식은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직접 만든 특식으로 구성,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으며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식사 자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지역의 이웃들과 추운 겨울 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등 모처럼 입가에 환한 웃음을 띠는 행복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웃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며 “특히 개업 4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 김영란 ‘육비가’ 대표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영란 ‘육비가’ 대표는 “작은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단에 해바라기씨를 심었더니 태양이 화단에 가득 차 있다 피는 것은 아픈 거라고 까만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해바라기 야위어 갈수록 흙담처럼 흘러내린 눈동자를 털어낸다 눈 감으면 사라지고 누군가 쌓아 놓은 것들은 아프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린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디언들 씨앗은 힘이 세다고 씨앗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초록, 노랑, 빨강 해마다 허락도 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가 보다 죽은 씨앗을 입김으로 불어 밑바닥 온기를 모아 햇볕에 던져 나는 힘센 화단에 소소한 밀알이 된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시초면 입주를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업자 A씨는 지난 17일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이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니, 수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면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이강선은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공보에 상세히 기재)이며 현재 서천군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선출직 공직자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으로 선의의 사업주인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 30경 서천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시초면 신흥리 주민 등 주최 측 추산 약 150여 명의 주민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에 반대하는 집회 장소에서 ‘8,000톤이라고 하는 양은 하루에 25톤 트럭 320대가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할 양이고 하루종일 25톤 트럭이 이 좁은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을 위협한다’라며 허위사실로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사가 제출한 1일 처리능력이 800톤으로 최대 하루 25톤 덤프트럭 32대분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계획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주민들을 거짓 선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당사가 건설폐기물 사업장 입지 장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며 설득한 사실이 거짓말인 것처럼 되어, 마을 주민들이 당사의 주장보다는 현직 군의원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고소인 측이 거짓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계기가 유발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입지 반대 이유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으로, 그중 주된 반대 이유로 25톤 덤프트럭의 상시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협이었다라고 꼽았다. 그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도 평화롭던 마을에 주민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할 리는 만무하다”라며 “그러나 반대의 사유는 진실에 입각해야 하고, 반대 논리는 타당성과 명분에 입각해야 한다. 집회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을 선동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소인 이강선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군의원 재선을 노려 자신의 지역구민인 시초면민들 앞에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정치적 목적의 발언을 통하여 선동정치를 펼친 것으로, 그 목적이 더욱 불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의 범법행위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선동정치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고소인은 지난해 11월 27일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선동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져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허가심의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정도로 업무방해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이와 관련 증거자료로 피고소인 발언 녹취록과 언론사 보도 내용 등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한 주간, 충남 서천지역에서 유아 살해 후 방치하고 돈사 화재로 새끼돼지가 불에 타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서천읍에 거주하는 20대 친부가 2살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구속하고 친모인 B(20대)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라며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서천군에 알렸고, 경찰은 서천군의 신고를 받아 지난 13일 오후 8시 5분쯤 서천읍 A씨의 주거지를 찾아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등 이들 부부는 무직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유아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돈사에 불(사진)이나 새끼돼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52분경 화양면에 있는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새끼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량 철골조 건물 3동(319㎡)이 모두 소실됐다. 이 불은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2억 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인큐베이터 시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탄핵정국에 휘말린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살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은 어떤 말이 사실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이제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지속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살포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서천군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한 해 서천 사회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갔던 소위 군수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사건이 경찰 수사로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군수부인 명품 가방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정치권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언비어 살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 지방 정치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들을 선동하였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이 정치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 정치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는 신청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들고,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규모의 10배를 부풀려 주민들의 피해를 선동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허위 선동에 피해를 본 회사 측에서는 서천군에 제출한 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서류를 되돌아 받아 갔다. 기업으로서는 지역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정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연못에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연못 속의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살포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뱉어낸 말이지만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업무를 방해받고 기업 경영에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주민 기피 시설의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는 인지상정이다. 누구든지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주민 기피 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반대 의사의 표명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을 부풀리거나 확대하는 수법으로 과장하여 반대해서는 안 되며 더더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들로부터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해 지방 정치임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주민선동으로 피해를 보고 사업신청서를 반려받아 갔던 업체에서 올해에 다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허위사실로 주민을 선동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서 당사자인 지역 정치인을 형사 고발하였다고 한다. 연못에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야 장난으로 던졌다지만,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짜뉴스와 각종 유언비어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 척결과 유언비어 근절을 외쳤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살포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기피 시설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편승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환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버젓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주민을 선동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한다거나,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일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에 불과하다. 군수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나, 이번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소 사건과 같은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엄중 처벌되어 재발 방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게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살포는 자칫 자살을 유도하는 살인 행위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에 충남 서천군의 맞춤형 행정 처리 등 발 빠른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연면적 33㎡(10평)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이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 곱한 면적), 노지형 주차장(13.5㎡ 이내)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또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임으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쉼터 설치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해당 부서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을 문의하거나 농막의 용도 전환, 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이 부쩍 많아졌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민원실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해 복합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에 농지법 관련 적합 여부 등의 서천군의 적극적인 민원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일부 지역은 설치할 수 없는 등의 민원 상담용 셀프 체크리스트와 표준 도면을 자체 제작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군수는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서천군으로서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귀농·귀촌과 농촌 체류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 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특별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합민원창구는 물론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와 읍·면 담당 공무원의 연찬을 통해 살기 좋은 서천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농촌 체험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구암 丘秉大(구병대1858〜1916)는 구한말 2차 홍주의병을 민종식과 함께 참가한 의병장으로 시초면 신곡리 태어났다. 최근 龜巖遺稿(구암유고)문집이 발굴되어 龜巖(구암)이 남겨놓은 한시를 연재하여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憂世(우세) -세상을 걱정하다 구암 丘秉大(구병대1858〜1916)선생은 서천군 시초면 신곡리(옛 龜亭里)에서 태어났다. 부친 구민제(丘民濟)와 모친 남포백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산면 은곡리(한실-大谷)에 선대 丘擎天(구경천 1783〜1854)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大谷書堂(대곡서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고종 28년(1891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과거시험 보다는 자신을 위한 학문에 힘을 쏟았으며, 연제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 출입하여 문도들과 교유하였다.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 조정은 친일 세력에 의하여 일제와 1.2차 한일협약으로 국권을 뺏기는 등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매일같이 통한하다가 참판 민종식(閔宗植)이 홍산 지티에서 2차 홍주의병 창의 때 대곡서당을 의병의 숙영지로 제공하고 민종식의 의병에 함께하기로 뜻을 같이하여 문도와 제자들을 포함하여 1천여 명을 규합 서천군을 접수하고 이종석 군수를 감금 무기와 식량 등을 확보 남포를 거쳐 홍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일본군대의 지원으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며 살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58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漢詩 世憂(세우)에서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지은 것이다. 구암 선생은 살아가면서 어질고 밝은 임금을 만나길 원하였지만 국운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몸은 늙어 병들고 초췌한 모습이다. 의기를 쫒으려 술을 먹고 나니 용기가 일어나 호방한 마음이다. 마지막 희망인 꽃인 국모(민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되었지만 그래도 광풍과 비바람을 견디며 백성이 먹고 살아갈 언덕에 자라고 있는 보리가 견디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나라가 무너지며 어둡고 즐거운 없는 암담한 세상을 통탄하고 있다.
지난해 불의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경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우리 서천특화시장은 참사 93일만에 임시시장을 개장하고 우리 상인들은 현업에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들의 혈세로 전국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서천특화시장을 재건축한다니 우리 상인들로서는 벅찬 감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참사후 군민들에게 보여준 우리 상인회의 민낯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서천특화시장의 화재참사는 우리 상인들의 안전불감증에서 유발되었습니다. 서천군민들의 자산인 서천특화시장의 공설시장을 임대받아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이 조금 더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했더라면 서천특화시장의 화재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서천특화시장의 주인이신 군민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서천특화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회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며, 더더욱 서천특화시장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재참사후 상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상에 밝혀진 진실은 더욱 낯부끄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화재 수습현장에서 절도사건들이 버젖이 자행되었고,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공용물 훼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화재참사 지원 성금·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횡령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상인회는 내분과 갈등으로 군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특화시장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왔던 각종 불법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상인회가 내세운 상인회 정관은 그 법률적 효력이 없음이 밝혀졌고, 우리 상인회가 선출한 상인회장마저도 법령 및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공설시장의 주인인 서천군으로부터 관리자 지정도 받지 않은 상인회가 권한도 없이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무단징수하여 집행하였고, 더더욱 전통 5일장에서 임시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지세명목으로 시장사용료를 불법 징수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부당한 상인회의 부실운영에 대하여 이를 방관한 서천군의 행정책임 또한 묵과할 수 없지만, 저희 상인들로서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서천군에 그 책임을 물을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군민들의 혈세로 재개장한 서천특화시장에서 아직도 불친절 및 바가지 요금 시비가 군청 홈페이지에 오르내리면서 군민 여러분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천특화시장의 환골탈태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건전한 운영을 희망하는 서천특화시장 젊은 상인들이 기존의 부패하고 무능한 상인회의 퇴진을 요구하며 새롭게 다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서천특화시장을 재건하기 위하여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는 백번 만번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환골탈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상인회는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전국 제일의 명품특화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상인들 스스로가 서비스정신을 가다듬는 등 서천특화시장 재건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여 번듯한 특화시장을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의식변환이 없으면 서천특화시장은 전국 제일의 명품시장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상인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를 이끌어가고자 젊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상인회를 구성하고 군민여러분들의 신뢰속에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의 공설시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사익보다는 지역경제와 공익을 우선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냥 사랑이었다가 점차 뜨거운 사랑이었다가 차츰 짜증과 원망이 섞여 일상의 지루함에 지쳐가다가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인지 동료인지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 지다가 서로의 일에 매여 무관심해지다가 머리카락 희끗해지는 어느 날 잡자기 예잔함과 함께 가슴 아픈 연민이 밀려오고 가엾은 마음에 괜스레 눈물이 나고 미안함과 죄책감에 가슴이 져려오더니 이제는 한시도 눈 밖에 둘 수 없고 그저 곁에만 있어도 안식을 얻는 함께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잠결에 듣는 목소리에도 행복해지는 그대, 아내라는 이름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