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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등 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등 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 수출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올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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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 스포노믹스(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연구용역수행업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에스시아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추세 변화, 세종시의 SWOT 분석, 국내외 프로스포츠 구단의 특성과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유사 구단 유치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이뤄졌다.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종목별 세종시 이전 또는 유치 가능성과 기타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은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후 진행된 논의를 통해 현재 세종시의 체육관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제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체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