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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재생으로 인구 유입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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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빈집 동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17일까지 5동 내외 모집

[sbn뉴스=서천] 홍영택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농촌 지역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부 인구 유입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가운데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소유주에게는 동당 최대 3,000만 원의 파격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이 우선 선정되나 무허가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3등급 빈집이나 외딴집은 제외되며,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반드시 각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원금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무 임대 조건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3,000만 원 지원의 경우 2년 무상 임대 후 3년 유상 임대 조건이며 2,000만 원 지원의 경우 1년 무상 임대 후 4년 유상 임대 조건이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 비용은 소유주 자부담이며, 군과 정식 협약 체결 후 공사를 완료해야 지원금이 최종 지급된다.

 

리모델링의 범위는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보일러 교체, 내·외부 마감 공사 등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에 집중된다.

 

가구 및 집기류 구매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며, 개별 취사와 난방, 상수도 등 기본 정주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아울러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동반될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접수 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모집 물량은 5동 내외다. 기간 내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시 지속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자는 현장 조사를 통한 노후도 및 접근성 등 내부 종합 평가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서천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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