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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청년 주거비 지원’ 소득요건 한시 폐지 등 1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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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청년 주거비 지원’ 소득요건 한시 폐지 등 1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소득요건 한시 폐지...21~25일 접수

 

 

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특히,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청년의 주거비 및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지원으로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올해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내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청년 행복주거비 사업이 한시 특별지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감을 덜고 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지난 15일 서천군이 가족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주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 2월 서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이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방향 재정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서천읍 터미널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구역계 변경과 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현재 다양하게 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배제했다.

 

또한, 기존 장항읍과 서천읍에만 지정됐던 활성화 지역을 배후지역으로의 사업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한산면과 비인면을 추가로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반영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내실 있는 도시재생 사업 확대로 서천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충남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서천군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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