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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남 서천·전북 군산지역 차털이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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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심야 시간에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지역을 돌며 아파트에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대상으로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범행을 저지른 A씨(30대)가 검거됐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천·군산지역을 돌며 심야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 트럭(1톤) 등 차량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 총 2,000만 원 상당을 12회에 걸쳐 훔치고 달아난 A씨를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야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범행 시 발각될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노리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근 후 하차하시고, 차량 내부의 가방 등 귀중품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차량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 취약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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