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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대전 불법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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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역 불법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6곳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의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서구 소재 A업체는 4년 넘게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생산하여 체인점에 납품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들 제품 관련 생산 및 원료수불과 관련된 기록도 일체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구의 B업체 또한 고춧가루를 생산해오면서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 C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 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D업체는 볶음참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해 1년까지로 표시 판매한 혐의다.

유성구 소재 E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7년 이상 경과한 고춧가루 등을 영업장 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의 F업소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뒤 업태를 위반하여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구매 후 이를 소분하여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대상으로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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