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이 축소되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나 후보 캠프 상황실장 A씨의 50억 재산 보유의 뜬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발송한 문자 메시지까지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운동 논란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선거전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선관위에 재출된 나소열 후보 재산 신고에 따르면 나 후보의 재산은 마서면 봉남리 335-2번지 답(3,729㎡)을 비롯해 자동차(LF쏘나타·아반떼), 예금·보험 등과 배우자 소유의 기산면 화출길 42번길 단독주택(사진/건물 149.62㎡/대지 1,683.1㎡)을 포함한 대지 8필지, 전 1필지, 예·적금·보험 등이 신고돼 있다.
나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총 6억8,795만9,000원이다.
하지만, sbn서해신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나 후보가 부동산 중 답, 전, 대지 등을 보유한 재산이 축소되거나 정확한 필지의 명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관위에 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후보 재산 현황에 따르면 나 후보의 재산 신고액 6억8,795만9,000원에서 자동차, 예·적금·보험 등 2억 2,631만3,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금액은 4억6,164만6,000원이다.
나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나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산면 화출길 인근 소재 단독주택을 비롯한 대지 8필지, 전 1필지의 재산은 실거래가격인 4억5,000만 원이다.
또 나 후보가 보유한 마서면 봉남리 335-2번지 답(3,729㎡) 1필지의 경우 5,779만9,000원이다.
따라서 나 후보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자동차, 예·적금·보험 등 2억2,631만3,000원을 제외한 재산은 총 5억779만9,000원이다.
결과적으로 나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총 7억3,411만2,000원 셈이다.
하지만, 나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자동차, 예·적금·보험 등을 제외한 부동산 금액은 나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산면 소재 단독주택을 비롯한 대지·전의 실거래가격인 4억5,000만 원과 나 후보의 보유한 마서면 소재 답 1필지 5,779만9,000원을 합한 총 7억3,411만2,000원보다 4,615만3,000원을 축소한 채 6억8,795만9,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나 후보가 신고한 답의 경우 마서면 봉남리 335-2번지의 토지주는 나 후보가 아닌 형제로 보이는 나 모씨의 명의로 돼 있으며 신고한 면적 역시 3,729㎡가 아닌 3,306㎡로 명시돼 있다.
게다가 나 후보의 토지는 마서면 봉남리 335-2번지가 아닌 335-4번지로 확인됐으며 이 토지의 면적은 선관위에 신고한 3,729㎡로 조사됐다.
거기에 마서면 봉남리 335-2번지의 개별공시지가(2023년 7월 1일 기준)는 ㎡당 1만6,200원으로 335-4번지는 같은 날 기준 1만5,700원으로 알려져 정확한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 후보 본인이 소유한 답의 경우 소재지가 틀리게 명시한 것과 재산 총액이 축소된 채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물까지 배포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나 후보 선대위 상황실장 A모씨의 ‘존경하는 서천군민께 올립’의 제목하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유포돼 논란이 일어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나 후보의 재산 신고는 나 후보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 후보의 답 주소의 기재는 실수로 오기한 것이고 재산 축소는 현재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실장 A모씨의 나 후보 재산 신고 관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유포 역시 실거래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이와 관련해 나 후보의 재산 신고 위반 여부와 상황실장 A모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조사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 일정을 말해 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장동혁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대전시 모 구청장이 이같이 유사한 사례로 재판을 받은 결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중대한 사항”이라며 “관계 당국에 고발장을 접수, 철저한 조사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 방법 또는 표시 방법의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2 1항에 따르면 해당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