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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공주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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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000건 23억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1월, 3월, 6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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