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 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본지DB/뉴스1]](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1251/art_16082024607832_3e5ed3.jpg)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조 전 수석 등 피고인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