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 맑음서산 13.0℃
  • 구름많음대전 16.1℃
  • 구름조금홍성(예) 13.9℃
  • 맑음천안 15.2℃
  • 구름조금보령 13.1℃
  • 맑음부여 15.1℃
  • 구름많음금산 15.1℃
기상청 제공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URL복사

서천군, “신고불성실시 가산세 20% 부과” 당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2월말 결산법인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및 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8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관련서류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