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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가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 상황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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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기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 오가면은 26일 악성 민원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삽교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을 가정해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경찰에 악성 민원인 인계 등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됐다.

 

특히 면은 비상벨을 활용한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범진 오가면장은 “특이 민원인의 무차별적인 폭언·폭행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군민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훈련은 필수”라며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강화해 군민이 더 안전하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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