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서산 27.2℃
  • 구름많음대전 27.0℃
  • 흐림홍성(예) 26.9℃
  • 흐림천안 25.4℃
  • 흐림보령 27.8℃
  • 흐림부여 27.1℃
  • 흐림금산 26.1℃
기상청 제공

[사설]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구분 못하는 서천군 행정

URL복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참사 후 임시시장이 개장되고 점차 시장이 안정궤도에 접어들면서, 서천특화시장의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늘날 서천특화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특화시장 상인회의 화재 성금 및 구호 물품 횡령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천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그 책임이 있다.

 

서천군은 서천 읍내시장이 현 특화시장으로 이전한 이후로 나소열, 노박래 군정을 이어오면서 서천특화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 형태를 보여 왔다.

 

물론 민선 군정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시장 토지와 건물이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서 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단체인 시장 상인회에 맡겨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우선 2008년에 제정된 서천군 상인회 정관에는 상인회가 법인설립 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상인회가 법인인지 아닌지조차 서천군은 모르고 있다.

 

서천군의 민간사무위탁 절차도 없이 상인회에 시장관리비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조례에 규정된 분기별 정산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시장관리비에 대한 사용명세를 공개하라는 일부 시장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에 서천군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이 관리비 예산내용과 사용명세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정당한 권리이다.

 

특화시장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저온 창고 등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도 그렇다.

 

이미 2018년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음에도 서천군은 도시건축과에서 실태조사를 마쳤음에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인들의 집단반발에 굴복한 것이지만, 이는 명백한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행위이다.

 

공유재산인 시장 내에 저온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면 당연히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으름장만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상인들의 성화에 뒷걸음질만 치다 보니 서천군 행정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서천군이 무슨 근거로 불법 가설건축물인 저온 창고에 전기공급시설을 위하여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여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다.

 

그저 전임자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이와 같은 불편부당한 특혜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서천특화시장은 시장 상인들의 재산이 아닌 서천군민들의 공유재산이다.

 

특화시장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불이 난 특화시장을 재건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주민 혈세가 투입된다.

 

이와 같은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특정 몇몇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특정 상인들의 불법행위는 눈감아 주란 말인가? 언제까지 이와 같은 모순을 안고 갈 생각인가?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서천군이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행한 불법 행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때로는 모르고 한 일도 있지만, 알면서도 눈 감아 준 일들도 허다하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대낮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서천특화시장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찰 수사를 통하여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차제에 서천군도 서천특화시장 운영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설시장답게 서천군청에서 시장을 직영하든지,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기관 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하여 투명하게 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특정 몇몇 상인들이 특혜를 통하여 부(富)를 창출하는 곳이 아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의 메카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이 공설시장의 설립목적이고, 공설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전통시장이나 민속 5일장의 육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육성은 법령의 준수와 공익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앞세워 온갖 불법과 특혜의 온상이 되는 서천특화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