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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 양봉산업과 자율방범대 지원 위한 입법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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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8일)에서 여성용 부의장이 유성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와 유성구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먼저 여성용 부의장은 생태계의 유지 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가 꿀벌보호와 양봉산업 육성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용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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